[창업과 법]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자기주식거래 무효 판례 등 주요 이슈, 주주평등원칙
회계상, 상법상 자기주식 회사가 기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발행후 다시 취득하여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을 자기주식, 또는 줄여서 자사주(Treasury Stock)라고 합니다. 자기주식은 상법상 특별한 경우(주식의 소각, 합병 또는 영업양수시, 단주처리 등 필요시)외에는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자기주식은 회계처리 상 취득 시 자본조정항목으로 자본에서 차감,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자본금의 감소)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인식하였던 자기주식을 대변에 취소하고, 차액만큼 감자차손익을 인식해주개 됩니다. 자기주식 처분(취득한 자기주식을 외부에 재발행) 시에는 자기주식을 감소(자본 증가)시키면서, 수취한 현금을 ..
202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