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상법상 자기주식
회사가 기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발행후 다시 취득하여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을 자기주식, 또는 줄여서 자사주(Treasury Stock)라고 합니다. 자기주식은 상법상 특별한 경우(주식의 소각, 합병 또는 영업양수시, 단주처리 등 필요시)외에는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자기주식은 회계처리 상 취득 시 자본조정항목으로 자본에서 차감,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자본금의 감소)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인식하였던 자기주식을 대변에 취소하고, 차액만큼 감자차손익을 인식해주개 됩니다. 자기주식 처분(취득한 자기주식을 외부에 재발행) 시에는 자기주식을 감소(자본 증가)시키면서, 수취한 현금을 차변에 인식하고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하여 줍니다.
회계처리 방식은 명확하고 소각 시 감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상법상 자기주식은 일반 주식과는 다른 권리를 가집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은 모두 휴지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 등과 같은 공익권도 성질상 인정될 수 없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양도(재발행)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양수인의 모든 주주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기존 자본금충실원칙과 주주평등원칙에 기반하여 자기주식취득금지 논리를 취하던 상법은 2011년 개정상법으로 자기주식 취득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하고, 취득방법에 있어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해진 사안을 결정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대부분의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결의를 이사회에서 진행. 주총결의로 하는 경우가 드묾. (정관에 재무제표 승인권을 이사회 결의로 명시하면 자기주식 취득 결의도 이사회에서 진행 가능). 자기주식 처분(재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름. 자기주식 처분이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주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유상증자와 달리 우호적인 대상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일이 벌어져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자사주 마법 등....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삼성 vs. 엘리엇 (ELLIOTT) 간 법정 공방과 자사주 매각 관련 논의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발표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헷지펀드사인 ELLIOTT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상당량(발행주식총수의 7.1%) 취득하고 합병비율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과 엘리엇 간 법정공방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자기주식(발행주식총수의 5.8%)을 경영진에 우호적인 KCC에 양도하고, KCC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합병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정공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이 자기주식을 양도하자, 바로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자기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음.
엘리엇이 패소하였습니다. 즉,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인데요.
당시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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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2015.7.16 결정 2015라20503)에서 「 ① 상법 제 342조는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 해석상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 처분에 앞서 주주에게 매수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신주발행의 요건, 절차 및 무효를 다투는 소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었으면서도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③ 여러 차례 상법 개정과정에서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명시적인 근거 규정 없이 자기 주식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주식 거래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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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확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제41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거나, 자기주식취득 방법에 관한 제34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대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법령과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부인하면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활용에 있어서는 자산성을 인정하는 모순적인 규제를 기화로 지배주주는 자기주식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할 수 있게 된다.
- 자본시장연구원, <인적분할과 자사주 마법>, 김준석
인적분할과 자사주 마법
자사주 마법은 인적분할(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한 방법, 회사의 재산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 과정에서 기존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기존회사를 주주로 간주하여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 신설화사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지배주주의 추가출자 없이 이루어져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대해 규제체계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점으로 인해 자기주식을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령과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행한 '인적분할과 자사주 마법'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자사주 마법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취약성과 자기주식 관련 제도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제체계 확립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마법은 주요국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한국의 문제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취약성과 함께 자기주식 관련 제도의 비일관성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자기주식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일관된 규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법무법인 세종, <자기주식 관련 법규해설 II>
자본시장연구원, <인적분할과 자사주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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