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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차 여의도 직장인 피찌오의 삶
여의도 생활/KAIST DFMBA

[창업과법]주식과 주주, 자본조달 등 내용 추가

by 피찌오 2023. 4. 2.

<상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주권을 교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자의 권한, 주권 교부 전 양도는 금지 but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체없이발행 -> 6개월 이내에 발행하라는 의미)

대부분의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결의를 이사회에서 진행. 주총결의로 하는 경우가 드묾. (정관에 재무제표 승인권을 이사회 결의로 명시하면 자기주식 취득 결의도 이사회에서 진행 가능)

자사주 처분을 이사회 결의로 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 발생 (자사주 마법, 우호적인 대상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참고자기주식 처분이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주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유상증자와 달리 우호적인 대상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일이 벌어져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게 & 자사주 마법 ....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유상증자(3자배정) 달리 절차가 간단하고,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자기주식을 취득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

 

실무에서는 주권이 아니라, 주주명부가 주주 권리의 확인 근거 (명의개서가 안되면 행사를 못함).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 전에 내 주주명부가 게재되어야 함. > 주식을 양도한 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실질주주 vs. 형식주주.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주도 실질주주이지만,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주주명부상 주주(형식상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희석

이철송 교수님 스톡옵션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주주가치를 훼손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 10%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에게는 없음 (e.g. 창업자)

 

 

<보통주식과 종류주식>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권만 있고,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한 우선권은 없음 (보통주와 동순위) &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음.

종류주식은 주주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차별로, 주주평등을 파괴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음.

 

<신주인수권>

추가된 조문)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납입기일의 2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까지 포함)하여야 .

 

-  원래 회사는 이사회가 운영하는 것인데, 지배주주들이 권한을 자꾸 행사

> ‘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지배주주(명예회장 ..) 지위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항..but 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있는 반면,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있는 방식이 한정적이라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조항 추가.

 

주권의 효력발생 : 교부시.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3자에게 교부했다 할지라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함. (3자는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주권 아니며, 선의취득자로서 인정되지 않음. 장물취득과 유사) & 대표이사가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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